가끔 자동이체 통장에서 잔고 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증으로
보험료가 미납돼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계약자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 독촉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이건 당연한거죠.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많은 계약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일정기간(약관에 따라 2년 또는 3년) 내에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부활청약)
하지만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보험회사에 다시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처음 보험 가입할 때처럼 내 병력을 다시 심사 받는거죠.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보험이 해지된 기간에
내가 병력이 생겼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처음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가 그 사이에 병력을 어떻게 알겠어~"
"걍 보험료만 내고 다시 살리면 되겠지~ㅎㅎ"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보험이 도중에 해지된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약관에도 명확이 나와있고,
설령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관련 서류에 치료기간 중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해지된 기간에 병력이 있으면 처음 보험 가입할 때처럼 심사를 통해
부담보, 할증, 최악의 경우엔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아얘 새로 가입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가지 더!!
대부분 보험의 암 진단비는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해서 90일이 지나 암 진단을 받으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사이 보험료를 미납해서 해지됐다가 보험을 다시 살리게 되면
암 진단비의 면책기간이 다시 발생한다는 거!!!
혹시라도 이 기간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암 진단비를 10원 한 장 못 받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보험은 5년 할부르 사는 자동차와는 달리 20년동안 보험료를 내고 90, 100세까지 장기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부담되게 가입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상담할 때
진단비 굳이 5000씩 넣어서 비싸게 가입할 필요 없다,
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안에서 부담없이 가입해라,
치료비는 실비에서 거의 나오고 진단비나 수술비는 보너스로 더 받는 거니까 무리해서 가입하지 마라...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ㅠㅠ
특히 요즘처럼 다들 힘든 시기엔 제일 먼저 부담을 느끼는게 보험료니까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신용카드가 만기도래, 분실 등으로 교체 발급된 경우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료를 미납해서 해지됐다면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이에 병력이 생겨서 고지의무 기간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진단비에 욕심부리지 말고 내가 월 납입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부담 없이 보험을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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